마포구, 소규모 건축물에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사업’ 순항

입력 2018년08월03일 13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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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작은 상가가 밀집한 곳을 지나다보면 건물 앞 길가에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쓰레기 무단적치로 이어져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법령 상 재활용품 보관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 등 비교적 대규모의 건축물이다.

 

따라서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건물의 입주민은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부터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구는 신축허가의 대부분이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다중·다가구 주택, 연면적 1,000㎡미만의 업무·판매 시설 등 일반 소규모 건축물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구가 사용승인한 107동의 소규모 건축물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되는 실적을 냈다. 구는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관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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