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2억 4,700만원’ 부과

입력 2018년08월14일 09시3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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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세금 납부 서비스 제공...

[여성종합뉴스/박초원]14일 인제군은 올해 8월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16,445건, 2억4,700만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군은 개인은 14,661건 1억4,600만원, 개인사업자는 1,044만건 5,200만원, 법인사업자는 740건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인제군은 전년대비 226건으로 6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179세대가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는‘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개인사업자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이 증가해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제군 관련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소액이라도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제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위택스, wetax.go.kr),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등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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