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입력 2018년09월14일 15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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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유로5, 유로6 차량은 제외)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한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고지서,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인터넷 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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