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관광경찰대,인천공항 중심 관광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8년09월20일 19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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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관광경찰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중추절 연휴(9.22~24)와 국경절 연휴(10.1~10.7)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1일 부터 10월9일까지 19일간으로,  21일부터 3일간은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중심으로 콜밴·렌트카 유상운송,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행위 피해사례와 제보를 입수하고, 24일 부터 10월 9일까지 16일간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 가시적인 단속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택시, 콜밴'부당(바가지)요금, 호객행위, 택시 미터기 미사용 및 콜밴 요금 미터기 장착 행위, '숙박' 미신고숙박업소  렌트카 유상운송행위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경찰은 사전에 인천공항 입출국장 전광판을 통해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도 경미한 불법행위 대신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 위반행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이번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집중되는 기간 중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집중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인천공항 주변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관광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37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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