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입력 2018년11월06일 21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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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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