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 5,398대 줄어...초미세먼지 37.3% 감소효과

입력 2018년11월09일 20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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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수) 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5,398대 감소, 초미세먼지 37.3%의 배출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5회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과 비교하였을 때,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한 공해차량이 평균 14,460대 서울시 내를 운행하였는데 이번 발령에는 9,062대가 운행하여 총 5,398대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490kg,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13,366kg 감소하였다.


우선 단속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의 감소비율은 48.3%로 나타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상반기 비상저감조치 5회의 평균 4,873대가 운행한 반면, 금번 저감조치 시에는 2,517대가 운행, 48.3% 감소하여 수도권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은 전체 감소 대수인 5,398대의 54.7%인 2,954대이다. 서울지역 2.5톤 미만의 차량은 총 1,511대 운행하였다. 이는 비상시 평균 운행량인 3,749대 대비 59.7%의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그 의미를 전했다.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 34.2% 대비 수도권 외 차량의 감소율은 12.5%로 낮다. 긴급재난문자(CBS)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어 참여율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인 06~21시 기준으로 당초 2,517대였으나, 당일 14시 기준 PM-2.5의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단속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06~14시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는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큰 폭의 운행량 감소를 보였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런던, 파리, 로마 등 200여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다. 베를린은 2008년 시행 초기 25%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15%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달성하였다.


파리시는 2017년 1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4등급까지(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15%, 질소산화물 20%이 감소되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운행된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수도권 외 차량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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