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자살·스쿨 미투대책 논의

입력 2018년11월20일 0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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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이 구성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업부담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자녀 간 갈등해소를 위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스쿨 미투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 관련기관이 모두 협업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시도)별로 ‘청소년 옴부즈만’을 배치해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수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스쿨미투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방안’, ‘청소년 범죄ㆍ비행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ㆍ민간단체의 협업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청소년 관련해 가장 뜨거운 문제인 ‘스쿨 미투’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 해법마련을 위해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CYS-Net이란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등의 필수연계기관을 구축 및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운영체계(청소년 복지지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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