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 나서

입력 2018년11월27일 16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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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은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신청가구가 전년대비 585가구에서 714가구로 20%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 종료아동 수급자이며, 내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오는 12월3일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완화조건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신안군도 수급자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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