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원 부과 고지

입력 2018년12월17일 14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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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과천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천 5백여대에 대해 약 1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 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2)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스마트폰, 전국 ATM기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진구 과천시 세무과장은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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