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학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입력 2019년01월19일 07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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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들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통한 저 출산 극복여건을 조성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어 왔으나, 2018년 기준 만3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6만4천원, 만4~5세는 월 4만5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의 효과 저해와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 순천시는 17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정확한 연령별 지원액은 2월 중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정해지면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더 따뜻한 복지도시 순천을 위한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통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순천형 보육환경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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