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 방화문 다중시설 위반행위 16건 적발

입력 2019년01월19일 12시34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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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원도소방본부 광역조사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4∼16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을 한 결과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설 연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화관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행위를 집중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춘천 한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업소 구획 변경 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의로 구획을 변경했고, 원주 한 영화관은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해 열어뒀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유도등 점등 불량 시설 등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해 5건은 과태료 부과, 11건은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폐쇄 또는 잠금 행위 처벌과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으나 안전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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