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무료가입 혜택.."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대중교통이용 사망사고 등 최대 1,500만원 보장

입력 2019년02월01일 10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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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은 2월 1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을 신안군에서 군비로 가입 완료하였다. 신안군민(외국인 포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9년 2월 1일 00시 부터 2020년 1월 31일 24시까지 1년간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신안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가입이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익사 사망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세한 보장 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신안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1522-3556)으로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 내용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해 신안군민 안전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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