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입력 2019년02월12일 19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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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광양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해공제 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해공제보험’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정책 사업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2만 원으로 1만 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종사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만 15세 이상,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사무직과 운전원, 조리원 등이 해당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061-797-3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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