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충청권 전국 7개 시도‘비상저감조치’연속발령

입력 2019년03월02일 20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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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환경부는  3일(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내일(3월 3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3월 2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8㎍/㎥, 대전 68㎍/㎥, 세종 82㎍/㎥, 충남 85㎍/㎥, 충북 82㎍/㎥ 보였다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3일 연속 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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