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몰카' 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년03월19일 13시00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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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30)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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