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이재명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입력 2019년05월16일 17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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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중형 구형과는 정반대로......

[여성종합뉴스]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법원판결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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