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비상구 불법 신고 급증 '비파라치, 포상금 지급한도 없앴더니…'

입력 2019년05월18일 16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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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123건→올해 5월까지 1천667건 13.5배 늘어

[여성종합뉴스]1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2010년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3건의 신고건 가운데 15건(12.2%)에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지난 15일 현재 1천667건의 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332건은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이며, 나머지 1천305건 중 305건(23,4%)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 현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조례 개정으로 3월 중순부터 현금 지원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이달까지 신고사례가 지난 한 해 실적의 무려 13.5배로 늘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그동안 비상구(출입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회에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상품권(3만원)과 소화기(2만원)로 지급해왔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불법행위 신고가 1천412건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하면서 2014년 102건으로 줄더니 2017년에는 54건에 그쳤다.


신고가 급감하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포상금 지급방식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지급 상한 규정(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을 없애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각 소방관서 소방패트로팀이 신고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심의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규정에 맞아야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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