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산물 환 2개 제품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 최고 17배 초과 검출…판매 중단. 회수 조치

입력 2019년06월16일 13시1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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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남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환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고 17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추출물로 만들어진 도내 15개 농산물 환 제품을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 제품은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 B 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


이들 제품은 각각 국내 식품의 금속성 이물 검출 기준(1㎏당 10㎎)을 17.3배, 1.6배씩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제품을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인해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됨에 따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 고춧가루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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