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자 검찰 고발

입력 2019년06월19일 16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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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지역 주민단체 등과 함께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오는20일 오후 2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는 정부 발표를 근거로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적수 사태는 지난달 2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계 전환을 통해 물이 역방향으로 흐르도록 할 때는 이물질이 발생하는지를 보며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데 급하게 밸브가 개방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인천시는 김모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했지만 하지만 주민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파면 등으로 징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4000개 가까운 서명을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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