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 기간 연장

입력 2019년07월05일 14시5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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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8월 14일까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
 

모집 자격 요건은 1순위로 안성 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2순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내인 자이다.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연수생은 1일 8시간 기준 4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80만원(160시간)까지 교육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별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고 연수생은 자기부담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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