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서양 인사법 알려줄게" 학생 추행 2심도 징역형

입력 2019년09월15일 11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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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피고인과 마주하길 원하지 않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여성종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하고 "피고인은 교육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피고인과 마주하길 원하지 않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프랑스 국적의 원어민 교사인 A씨는 2015년 3월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볼과 B양의 볼을 맞대는 등 학생 20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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