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 소방ㆍ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실시

입력 2019년11월07일 23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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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은 지난 6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4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소방ㆍ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 매년 3시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비롯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친절 및 서비스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인근 시․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화재발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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