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옴부즈맨, 주민불편 민원 해결사로 거듭나

입력 2019년11월15일 07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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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청렴계약 감시평가 중인 관악구 옴부즈맨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 옴부즈맨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구민권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로서, 법률, 건축, 행정 분야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조사하며, 심의·의결한 결과를 관련 부서로 의견표명하거나 시정 권고한다.


관악구는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고충민원 현장조사 54건 ▲감사 참관 20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46건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여름 서원동 신림선 경천철 터널굴착 공사현장 내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자 관악구 옴부즈맨 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 조사에 나서 주‧야간 시인성이 보강된 대형 입간판을 비롯, 보행자 유도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명쾌히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주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참여/예약 > 정책참여 >관악구옴부즈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의 창의성과 공무원의 행정력이 결합되어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 권익 보호제도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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