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50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착한 임대료’ 정착 앞장

입력 2019년11월19일 16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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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착한 임대료’ 정착 앞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주시가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된 50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시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표해 남궁정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약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 중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정됐으며, 인증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급등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라며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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