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바닷모래 채취업체 허가 조건 안지켜…'채취 중단촉구

입력 2019년12월09일 11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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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어민과 협의한 사항은 물론 인천시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현재 채취업자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금지된 야간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환경 영향조사를 할 경우 채취해역 인근의 연안 침식도 조사하기로 바닷모래 채취업체가 어민과 합의했으나 현재 전문가 위원회 구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옹진군은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허가했다.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 2005∼2006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 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바다는 어민 소유도, 골재 채취업자 소유도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라며 "해양 생태계와 해양 문화를 훼손하는 해사 채취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

 

– 바다는 어민의 소유도 골재채취업자의 소유도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다,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해사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지난해 9월 고시공고 이후 오랜 논의 끝에 골재업자와 어민들은 협의를 이끌어냈고, “골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골재채취해역 인근 연안(특히 풀등)의 침식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민관협의체 위원에게 그 결과를 기존 자료와 비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한다.” 등 9가지의 사항을 협의하였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 6개 구역인 어민들과 골재업자의 해사채취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룬 협의를 통해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바다모레채취업자들은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 및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모래채취업자들이 위반하는 사항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허가 조건 12조 및 14조에 ‘허가 구역 이외의 채취를 금지하며,’와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광구(섹터), 허가기간, 모래채취선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채취업자들은 허가 광구를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2. 모래채취 허가조건 14조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야간작업을 금지’ 및 민간협의체 반대에도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허가조건 18조와 22조에 ‘수도권지역으로만 골재공급이 가능’하고 ‘수도권 지역 골재수요를 근거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골재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채취하고 있는 모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어민과의 협의서 1항에 ‘사업자는 해상환경영향조사 시 채취해역 인근 연안 침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작업 전 상태에 대한 현황 파악 작업 및 이의 후속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어민과의 협의서 4항에 ‘월 2회 이상 불시 점검(검량) 실시하고, 불시 점검 시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야 하나 불시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6. 어민과의 협의서 5항에 ‘사업자는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해 해당수역에 기 설치된 어구 등의 이전을 위한 지원 및 어민손해에 대한 지원을 선 실시해야 하고, 골재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업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해야 하나, 골재채취업자 측은 어업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가 섭외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천 옹진군 해사채취는 2022년 9월까지 3년간 선갑도 해역 6곳에서 무려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골재업자는 인천환경단체들과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해사채취에 들어갔음에도 협의조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원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해상사고에 노출돼 있다. 어민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환경생태는 지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도 골재업자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바다 생태계 파괴하는 바닷모래채취 즉각 중단하라

2. 어민과의 협약을 위반하는 바닷모래채취 중단하라

3. 바다모래 채취 관리자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사채취를 즉각 중단시켜라.

4.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철저히 지켜라.

5.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은 어업인과의 협의서 이행조건 회의를 즉각 실사하라.

6.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을 즉각 실시하라.


2019. 12. 09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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