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입력 2020년01월02일 18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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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산망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전달과정·결재내역 확보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기술상 이유로 경찰청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원격 접속해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며 "경찰청 사무실이나 부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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