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7기, 소통및 협치행정 소통 행보 '난항'

입력 2020년02월13일 14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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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합의 반발등....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시가  민관 소통·협치행정의 대표적 성과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합의를 꼽고 있는 가운데  소통은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와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한것 으로 알려졌으나 연합회는 양도. 양수. 재임대 전면 금지 및 유예기간 부분은 시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시는 상생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세부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들은 시와 연합회 모두 현장에 알리지 않은 채 합의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또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곳을 구제하자는 이유로 급하게 새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 지난 11일에는 지역 내 지하도상가 상인 100여 명이 인천시청을 찾아 합의 수용 불가와 시장 면담을 요구 했다.


상생협의회는 당초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역할이지만 정작 현장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벌써부터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다.
 

20여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 중 하나로, 시가 지난해 8월 주민들과 민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잇는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도로 지상 부지(1만5천261㎡) 활용을 놓고 민관, 민민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으며  합의서 체결 이후 동구가 지상 부지 활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급기야 이달 다른 협의체인 ‘배다리도로 주민협의회’가 출범했다.
 

배다리도로 주민협의회 측은 "분명 합의서에는 ‘지상 부지 활용은 주민들 주도로 구체적인 조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참여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주민 주도로 조직을 공식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소통부서 관계자는 수년간 계속된 문제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 만큼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함께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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