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3월 논·밭 태우기 자제 촉구에 나서

입력 2020년02월16일 07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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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에서 발생한 임야(들불)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쉼없이 물을 뿌리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지난해 전남 지역 임야 화재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부주의한 논·밭 태우기였다. 이에 담양소방서가 3월을 앞두고 논·밭 태우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담양소방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414건으로 들불이 339건(81.8%), 산불이 75건(18.2%)으로 집계되었다. 임야화재 중 393(94.9%) 건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들불 화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논·밭두렁이 104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들판 61건(17.9%), 묘지 55건(16.2%) 목초지, 과수원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조사관 이송학 소방위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들판이나 묘지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산으로 옮겨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이어진다”며, “들불은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불피우기를 했다면 반드시 불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임야 화재의 월별 통계를 보면 414건 중 150건(36.2%)이 1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특히 3월에 101건(24.3%)의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촌에서 관행으로 이뤄지는 논·밭 태우기가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논·밭을 태우면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기 때문에 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은 물론 외려 산불로 번져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안하는 것이 좋다”며, “불가피하게 논·밭 태우기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7일 임야 불피우기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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