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실명 담긴 공문서 온라인상에 유출' 수사 중.....

입력 2020년02월22일 15시59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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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WE 호텔 직원인 두 번째 확진자의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이동 경로가 담긴 지자체 내부 문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2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귀포시 확진 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확인 결과 이 문서는 서귀포시 위(WE)호텔 직원인 두 번째 확진자 A(22·여)씨의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의 이동 경로가 담긴 지자체 내부 문서였다.

 
도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내부 보고서로 현재 유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이용했던 버스 노선과 택시 차량 번호, 당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옷의 종류와 색, 동행한 이들의 실명까지 적혀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시됐던 해당 문서의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 문서에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처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도청과 양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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