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입력 2020년03월16일 21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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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창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16일부터 4월6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토지의 가격에 대해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1만7255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신규조사 토지, 골프장 등 특수필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모두 10만1640필지에 대해 지가검증을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5월29일까지 전국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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