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안내

입력 2020년03월22일 21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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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과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관리지침 등을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있는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적용되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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