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년04월03일 11시1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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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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