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개별주택 8,604호 가격 공시

입력 2020년04월28일 20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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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8천60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남동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의 현실화 반영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남동구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이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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