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년06월29일 04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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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도내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3일 방문판매업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한데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데다 도지사의 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다.


전북도는 도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903곳에 대해 각종 운집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26일부터‘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도·시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를 신고받아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방문판매업체도 신고받아 철저하게 점검·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부과와 함께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소비자센터, 280-3255~6),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니 도민들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문판매사업장은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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