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입력 2020년08월12일 16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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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8월 12일(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15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나,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혼부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정보를 활용 가능한 책자로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한부모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미혼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보 등을 홍보물(붙임 참조)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군·구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12일(수) 오후 부자가족복지시설인 선재누리(서울 성동구)를 찾아 부자가족들과 종사자들을 만나 한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부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미혼부 자녀가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부자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부모교육 등으로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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