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입력 2020년10월23일 19시0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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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후2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먼저 군에서의 법규 위반 및 범죄와 관련해  군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상관모욕죄, 성폭력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군판사에게 검찰수사활동비가 지급된 사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군인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민간출신 군사법원장 임명, 군판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관여 등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군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나 1심 군사법원장은 전문성 있는 군인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장병휴가관리와 관련한 원칙이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해피격공무원과 관련하여 월북의사와 관련된 자료는 진상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군부대에서 특정사병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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