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마스크 미착용자 합동단속

입력 2020년11월23일 0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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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소 일대에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광주시 대중교통과와 광산구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또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에 도착한 외지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항을 홍보했다.

 
한편 지난 11월13일자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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