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21년01월06일 11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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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재1·2·내곡·우면동)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래,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 및 2033년까지 동결되어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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