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1.2% 부적합

입력 2021년01월12일 10시1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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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총 7건(1.2%)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추, 부추, 시금치, 깻잎 각 1건, 상추 3건 등 총 7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클로로탈로닐, 테부코나졸, 프로사이미돈) 3종과 살충제(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2종 이었다. 
 
특히 시금치에서는 보통독성 살충제인 뷰프로페진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보다 19배(0.19 mg/kg) 초과 검출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였으며,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검사하는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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