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16개 동으로 확대 본격화

입력 2021년01월27일 08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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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가 올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16개 전 동(洞)으로 확대 시행한다.

 

구는 기존 시범사업 시행동(용산2가·효창·용문·한강로·한남동)과 확대동(후암·남영·청파·원효로1·원효로2·이촌1·이촌2·이태원1·이태원2·서빙고·보광동)으로 나눠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시범동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 자치계획 의제를 개발하고 분과별 명단을 정비한다. 또 5~6월 중 주민자치회 정책 공유회를 개최, 6월 초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까지 총회를 마무리 한다. 8~10월 주민자치회 2기 위원을 모집, 연말께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확대동은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마련, 7월까지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또 9~10월 위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 신규위원 공개추첨에 나선다. 임원·간사 선출 및 발대식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 연임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올해는 이를 전 동으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직능·민간단체, 주민을 아우르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잘 마무리했다”며 “동 단위 민관협력 정책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구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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