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올상반기까지개선안마련권고 모든공공요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입력 2009년03월24일 09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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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이 없는나라 깨끗한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서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최근 모든공공요금을 카드로 내게한다는 계획을 세워추진올상반기까지개선안을 마련권고할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공공요금과 각종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수있게 해 국민의불편을 줄이고 선택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3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로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용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국민연금,상 하수도,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등 대부분 공공요금은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한국도시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국민보험공단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구실하에 신용카드납부를 제한해왔었다.

이는 현재많은 지자체가 국민요구에 따라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있는것과비교하면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또한 수수료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편의와 상대적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로 권고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국세와 지방세의신용카드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후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적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올상반기에 금융위원회등에 권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공공요금을 낼수있게 되면 납부상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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