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 집계

입력 2022년02월17일 09시2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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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종합뉴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7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이 중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59.4%를 차지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94명, 기타 장소에서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와 비교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지만,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거울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전국에 25곳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도 2023년 1월부터 운영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3배 많다"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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