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개편 등 학자금 대출 지원

입력 2009년04월14일 13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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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대한 소기업판정기준을 완화 세제지원확대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제 1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4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 2건의 심의 의결했다. 이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SEAN+3참석 계기 정상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를 위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추진계획, 국무총리실로부터 `처별 규제 개혁과제 추진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보면 법률 공포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보면 기존의 시도를 넘어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공포하고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가지 공급방식을 절충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해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현행규정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때 보험료의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높혔다.

또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고액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특레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및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국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조치가 활성화 됐다.

일반안건으로는 학자금 대출 재원인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액을 국가장학기금으로 전입토록 해 원활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이길여경원대총장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여하는 등 8개부문 유공자31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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