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변형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적 근거필요성제기”

입력 2009년04월16일 11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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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갈등을 빚고있는 변형결정에 대해 입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16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기속력에 관한입법개선방향]은 1996년부터나타난 헙법재판소의변형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대법원 간의 강등으로 이해 헌버보가법률에의한 권리구제를요청하는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되지않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헌법불합치,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 등 3종류의 변형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제 45조와 제 47조의 개정을 통해 변형결정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변형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지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중,법적 공백에서 오는 혼란등을 고려해 헙법재판소가 최대한 효력을 살리면서 위헌성만 지적하는 등의 결정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변형 결정은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필요성도 인정할수 있으므로 ,더이상 국가기관간  헌법해석에 따른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불합치 등에 대해서는 기속력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를 법률해석이라는 사법권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등 입장이 다르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를두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등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범위에 관한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또는 해석의 일종으로서 하는것이 아니라,마땅히 사법부의 해석이 헌법적 질서내에서 행사되기 위한 한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헙법재판소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법부는 이를 존중할 헌법적의무가 있다고 볼수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변형결정에 대한 요건등을 설시해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하는 방안도 생각할수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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