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고추씨분말,유통 적발

입력 2009년05월13일 10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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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09. 4. 13.부터 실시) 중 수입업자가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세관을 통관한 후 이를 식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주)대신식품(인천시 소재)은 “고추씨 분말” 51톤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약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08. 10. 31.)을 받자, 반송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서 4개월간 보관해오다가

<부적합 판정 사유>

금속성 이물질은 식품에서 10.0㎎/㎏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데(식약청 고시인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위 고추씨 분말은 기준치의 4배에서 9배 이상(42.1㎎/㎏~91.2㎎/㎏)검출
 

같은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사료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인천세관을 통관('09. 3. 6.) 한 후, 이를 영창상회(인천시 남구) 등 5개 식자재 도매상(표 참고)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 한사ㅅ힐을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식약청과 함께 위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5개 식자재 도매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이던 15.18톤을 압류('09. 4. 27) 했으나

   나머지 35.82톤은 위 5개 도매상에서 구매자를 기록하지 않아 압류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못한상태다

   따라서 언론 보도 등을 접한 위 5개 도매상과 거래한 구매자들은 식약청 문의(식품관리과 : 02-380-1633) 등을 통해 반품이나 폐기 등의 적정한 조치가 요망된다고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관련 허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관세청, 식약청 등에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판매된 ‘고추씨 분말’ 판매·유통 업체 명단

판매처

거래량

압류량

판매량

51톤

15.18톤

35.82톤

영창상회(인천 남구)

20톤

2톤

18톤

김가이가(인천 부평구)

6톤

0.18톤

5.82톤

김성식(인천 남동구)

1톤

-

1톤

원식품(서울 도봉구)

3톤

3톤

-

상호불명(1개 업체, 서소재)

11톤

-

11톤

대신식품 보관창고

10톤

10톤

-

식용 고추씨 분말의 주요 용도 : 주로 매운 맛을 내는 향신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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