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불법매립 의혹 제기 언론이 폐기물처리업체의 "봉"

입력 2009년05월22일 15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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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르고 "언론 협박 일삼아 “

속보>이달 5일 연기군청4급 공무원 친인척 S종중 야산에 폐기물 수만톤 불법 매립 의혹 기사 보도 후 불법업체가 오히려 취재 기자들을 협박하고 각언론에5억 배상요구에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환경은 “뒷전” 어떤힘이 뒤에 있길래.....

[여성종합뉴스]건설폐기물,환경 친화및 오염원처리업체로 정부의 환경법제정 자문을 맡고 있는 Y 환경중간처리업체가 『연기군 야산에 폐기물 수만톤 불법 매립 의혹』 취재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해 공갈협박을  하는등 각 언론사에 5억원 배상요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생산성 혁신 우수경영 우수기업인 Y업체가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야산에 불법매립 취재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상장회사로 불법매립기사에 해당업체의 명칭을 넣어 주식가가  떨어지면 그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할 것”이라며 공갈을 하는가하면 행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매립행위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매립물질이 폐기물이 아닌 ‘선별토사’라고 주장하며 산지전용허가는 토지주가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사’를 제공한 업체는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기군청 환경보호과는 보도 후 지난 8일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연기경찰서에서도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성분분석 결과 성분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하며 오염물질 함유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A모회장은 정부의 녹색정책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폐기물 중간업체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기업이 연기군 1급 청정지구인 야산에 센드밀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오니 수 만톤을 불법 매립하다 언론 보도가 되어 환경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면서 언론폄하,비하발언을 일삼는 것은 환경범죄자가 언론파괴 행위를 하고있는것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B모(60세)씨는 “기자협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분개하면서 “그런 불법,무법한자들이야 말로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공적으로 결코 협박에 굴해서는 안된다. 철저히 파헤쳐 응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과연 환경파괴 행위가 불법인지를 보도하는 언론이 불법인지 오늘의 우리사회를 좀먹는 무법자들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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