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공개토론 場 마련

입력 2009년05월29일 08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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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등 제도개선 계획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신관 10층 대강당에서 대부업 등 사(私)금융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서울시 등 관련 정부기관, 소비자․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참해 토론한다.
 
권익위는 사금융 분야에서 서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고, 특히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저(低)신용자인 서민들의 권익침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권익위 조사결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업무가 정부 내 여러 기능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 관련 제도상 법령의 제․개정은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업무는 각 시․도지사, 단속과 법집행은 사법당국의 고유 관할이고, 대부업 관련정책의 종합조정은 대부업정책협의회에 맡겨져 있어 정책의 책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렇다 보니 사회문제로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약탈적’ 수준에 이른 대부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금융 분야의 고질화된 고리(高利)나 불법채권추심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피해예방대책 및 정부 내 관련 역량의 조직화 등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발제하고 토론에 붙이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등록된 대부사업자는 2007년 3월 1만8,853개로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그 후 2007년 12월법정최고이자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다소 줄어들고 있다.

 

<표1> 대부업 등록사업자 수 추이 (단위: 개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월

9월

3월

9월

등록 수

2,223

11,554

11,540

14,556

16,367

18,853

17,911

17,713

16,120

     * 법정최고이자율이 66%에서 49%로 조정(2007.10 시행)되면서 영세업자들의 미 영업(폐업)에 따른 직권 등록취소가 증가(자료원: 금융위원회 2008.12)

또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지난 1분기 접수된 피해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피해신고가 37.4%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추심(28.2%), 이자율 초과(22.1%), 대출사기(6.1%)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업 피해신고 유형 (단위: %)

신고유형

중개수수료

불법추심

이자율초과

대출사기

기타

유형별 비중

37.4

28.2

22.1

6.1

6.2

    *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서 ‘09.1분기 기간 중 접수한 신고 건을 분석한 결과

     또 살인적 고리로 고통받던 여대생 부녀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피해사례가 반복되고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정부대책이 현행 제도 내에서 단기적인 처방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할 단체나 개인은 권익위 부패방지국 현안과제대책팀(360-65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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