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동근 의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하는「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9월26일 11시21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현행 자녀 1명 15만원 → 25만원, 2자녀 30만원 → 75만원, 3자녀 3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여성종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녀세액공제 제도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7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하도록 상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행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또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재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