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기분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입력 2023년12월19일 06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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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월 2일까지 납부... 7월~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만큼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됐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였거나,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분실 등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02-879-5522~5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리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1599-3900)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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