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입력 2024년02월29일 17시2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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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

[여성종합뉴스]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 이 대표발의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실종아동 등 (18 세 미만 아동 · 치매환자 · 정신 장애인 등 포함 ) 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 년 기준 약 5 만건 발생했다 . 이 중 사망사건은 134 건이다 .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 ·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 대중교통 이용내역 , 신용카드 사용 정보 ,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 해당 정보를 ‘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 ‘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 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임 의원은 “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 ” 이라며 ,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 실종아동법 」 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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